땡스레터 #25. 📮 다각화된 기후 공시, 대안은? 🌏
1. SBTi, Scope 3 탄소 감축에 대한 탄소 크레딧의 활용법을 말하다 2. 생물다양성 공시에서 TNFD와 GRI를 적극 반영하려면? 3. 땡스카본의 10월 세미나 예고
2024-08-19구독자님,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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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탄소 감축? 상쇄? 끊이지 않는 논란의 중심, SBTi
지난 4월,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 이하 SBTi) 이사회가 기업들의 스코프3 감축에 탄소상쇄 크레딧 허용을 발표한 이후 사내외 여러 논란이 지속됐던 상황,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려는 듯, SBTi는 7월 30일에 Scope3에 대한 토론 문건인 [ALIGNING CORPORATE VALUE CHAINS TO GLOBAL CLIMATE GOALS]와 탄소 크레딧에 대한 자체 연구 문건인 [EVIDENCE SYNTHESIS REPORT PART 1: CARBON CREDITS – Version 1.0] 등을 발표했습니다.
오…핵심이 뭔데? 😲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그래서 기업이 Scope 3에 해당하는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냐’와 이에 대한 ‘탄소크레딧의 쓰임이 유효하냐’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건 속 SBTi 표준에 따른다면, ‘탄소크레딧’이 스코프 3 배출의 감축 목표에 활용되는 시나리오가 있긴 합니다. 다만, 벨류체인 밖의 탄소크레딧을 구매하여 벨류체인 내의 탄소 배출 상쇄를 시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벨류체인 내 추적 가능한 배출원으로부터 탄소 배출 감축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잔여 배출량에 대한 탄소 제거나 저장을 통해 중화를 진행하며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유의미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의 잔여 배출량은 2050년까지의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Scope 1, 2, 3 등에서 남아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 탄소크레딧을 왜 그렇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해?
그 이유는 두 번째 문건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는데요. 우선 탄소크레딧 1개가 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방법론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한 탄소크레딧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방해하거나, 기후재원을 감소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구요.
탄소크레딧 사용으로 환경영향을 줄였다는 주장 역시, 그 영향력을 밸류체인 내 배출량 감축·회피·제거와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회사의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밝혔습니다.
그럼 어떡해..? 당장 벨류체인 내 탄소 감축/회피에만 신경써야 한다는 거야? 🙃
물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SBTi가 제시한 [2050년까지 Scope3에서의 벨류체인 배출량 시나리오]를 보면, 기업이 벨류체인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배출량의 최소 비율은 67%에서 시작하여 2050년에 90%까지 증가합니다.
다만 그 전까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최대 33%의 배출량에 대해서는 벨류체인을 넘어서는 감축 활동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즉, BVCM을 통해 행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BVCM은 또 뭔데?
BVCM은 ‘공급망 외 완화(Beyond Value Chain Mitigation)’로 Scope 1, 2, 3 외부에서 전세계의 탈탄소화를 위해 실행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민간 부문 금융을 감축 활동으로 유도하거나, 기후행동 노력에 참여하도록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죠. 탄소크레딧을 발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설계해서,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지역사회 개발과 같은 공동의 이익을 제공할 수도 있구요.
그렇구만…알듯말듯 아직도 헷갈린다 😵💫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보다 명확한 공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이니셔티브와 국제 기관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올해 4분기 말에 SBTi는 ‘기업 탄소중립 표준’ 개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CMI)’ 역시 스코프3 청구 표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구요. 국제표준화기구(ISO)도 ‘넷제로 국제표준’을 2050년 브라질에서의 제 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탄소크레딧을 사용할 경우, 그 기능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교한 방법론을 통해 정밀한 측정을 거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질의 크레딧만이 적재적소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망 내외로 곳곳에서 이뤄질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 지금의 기후위기 적응과 탈피에 조금 더 기민하게 반응해야 함은 물론이구요. 탄소상쇄, 감축, 삽입, 기피…등등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 난제에 대한 전 세계의 노력이 거듭되고 있으니 우리도 쉽게 포기하면 안되겠죠?
*탄소 크레딧: 온실가스 배출 방지/감축 또는 온실가스 제거량 1톤을 나타내는 거래 가능한 단위. 이하 개념은 탄소 크레딧의 종류.
1) 탄소 삽입(Carbon inset credit): 기업의 벨류체인 내에서 배출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프로젝트 또는 광범위한 개입을 통해 생성. 즉, 탄소배출량을 추적하고 직접 회피/감축하는 것.
2) 탄소 상쇄(Carbon offset credit): 기업의 벨류체인 외부 활동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
3) 탄소 회피(Carbon avoidance credit): 미래의 잠재적 배출을 방지하는 활동을 통해 발행.
4) 탄소 제거 및 저장(Carbon removal and storage credit):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을 강화하는 활동에서 발생.
5) 탄소 배출 감축(Carbon emissions reduction credit):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활동을 통해 발급. 특정 연도의 배출 실적을 기준 연도의 배출 수준과 비교해 결정.
출처: EVIDENCE SYNTHESIS REPORT PART 1: CARBON CREDITS – Version 1.0, pp.13-14.
📚reading
생물다양성 보전과 복원, TNFD와 GRI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서 🛣️
다들 생물다양성 공시와 관련해 준비 중이신가요? ESG 의무공시 제도를 도입한 주요 국가 대부분이 2026~27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가운데, 그동안 생물다양성 공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GRI, TNFD, GBF, KCGS 등 여러 기관들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체계이다 보니,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이를 눈치챈 것일까요? TNFD와 GRI는 지난 7월, 두 권고안 및 표준 간의 연계된 부분을 설명하는 상호운용성 매핑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긴밀히 협력하며 서로의 지침 개발을 지원해 온 두 기관이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를 개발한 것이에요.
이 매핑은 엑셀 자료로서, [TNFD 권고사항 – GRI], [TNFD 핵심 글로벌 지표 – GRI], [GRI 표준 – TNFD], [TNFD 금속 및 광업 – GRI]까지 다양한 항목으로 정보를 제시합니다. 보통 후자로 보고한 내용을 전자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하는데요. 가령, [TNFD 권고사항 – GRI]에서는 GRI 표준에 따라 보고된 사안을 TNFD 권장 공개사항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죠.
따라서 생물다양성 공시에 대한 내용을 의미/범위/세분성/단위/표현 방식에 따라 변환하거나 조정하며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지침을 관통하는 일관적인 항목들과 각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접근법 등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중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의는 TNFD와 GRI 모두 공통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IPBES)에서 발표한 자연 및 생물다양성 손실의 5가지 직접적인 원인1을 포함해서 활용하고 있죠.
지침을 적용할 대상으로 조직의 전체 벨류체인을 논하는 것 역시 공통된 원칙입니다. 자연 관련 이슈의 위치에 대해서도 GRI 101: 생물다양성 20242과 TNFD는 둘다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현장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GRI 101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식별하기 위해 TNFD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생물다양성에 중요하거나/생태계 무결성이 높거나/생태계 무결성이 급격히 감소하거나/물리적 수질 위험이 높거나/원주민 또는 지역 사회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혜택을 포함한 생태계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지역을 선별해야 하죠.
한편, 두 보고에서 접근 방식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루는 문제 및 범위의 경우, TNFD는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할 수 있는 육지/해양/담수/대기 등의 자연 정보를 담아야 하지만, GRI는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자연 뿐 아니라 경제, 환경, 인권 등 보다 포괄적인 범주의 주제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성’ 적용 시에도 유연하게 LEAP 접근법을 활용하는 TNFD는 ISSB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재무적 중대성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영향’에 초점을 맞춘 GRI 중대성 접근법을 참조하여 ‘영향 중대성’ 정의를 추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구요.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에 대해서는 TNFD의 경우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받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되거나,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을 이해관계자로 정의합니다. 반면, GRI는 기업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거나/받을 수 있는 이들로 한정하죠. 특히 GRI 101에서는 지역 사회 및 취약 계층의 참여를 보다 중시하며, 그 범위에 원주민을 포함하고 있구요.
여기까지 살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내용이 조금 많고 복잡하다구요? 하지만 이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생물다양성을 공시할 때, 비로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땡스카본이 그 과정에서 늘 앞장 설테니, 저희를 따라 조금씩 조금씩 익혀 나가보아요!
- (1) 토지 및 해양 이용의 변화, (2) 생물에 대한 직접적인 착취, (3) 기후 변화, (4) 오염, (5) 침입 외래종 순 ↩︎
- GRI 101: 생물다양성 2024: ‘생물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지침. 2024년 1월에 공개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TNFD 권고사항에 반영되어 있다. ↩︎
THANKS CARBON NEWS 📰
🚨 땡스카본이 주최하는 [기후공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생물다양성’ 편] coming soon!
국내/외의 기후공시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대응할 수 있는 ESG 프로젝트와 해당 성과를 엄밀히 보고할 수 있는 솔루션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생물다양성’을 중심으로, 현 시국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얘기해 보려 합니다. 10월에 열릴 공식 세미나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땡스카본에게 귀띔해 주세요!